교통사고 소송 후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사고나서 소송한게 있는데

상대8 저2 나왔습니다.

사고직후 수리비15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 자차보험(최소20 최대50, 20%)으로

먼저 진행했고 자기부담금 47만원를 지불했고

렌트비용 15만원도 제가 따로 결제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렌트비용은 80%인 12만원 상대보험사에서 입금될거고

자기부담금 결제한 47만원중 30만원은 면책금이라 받지못하고 그 중 17만원만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거같아 좀 알아보니 제가 30만원 못받을 상황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못받는다고하면 담당자가 얘기한 17만원도 80%만 받아야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보험담당자가 소송도 개판으로해서 8:2 받아온마당에 선심쓰듯이 얘기하길래 따로 질문글 올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150만원이 나왔다면 자차 선처리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20%인 30만원만

    내면 되는데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지불했다는 것이 일단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 질문자님의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의 2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47만원을 선 부담한 경우 상대 과실이

    80%라면 47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27만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30%이고 최소 자기부담금이 30만원이라야 계산적으로

    맞는 부분입니다.

  • 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기본적으로 자차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시 자기부담금 최소금액과 비율등을 결정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수리비 150에 과실 20%면 30만원이 자차에서 지급된 것이나 자기부담금 최소가 30으로 되어있다면 운전자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