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소송 후 자기부담금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사고나서 소송한게 있는데
상대8 저2 나왔습니다.
사고직후 수리비150만원정도 나왔는데
제 자차보험(최소20 최대50, 20%)으로
먼저 진행했고 자기부담금 47만원를 지불했고
렌트비용 15만원도 제가 따로 결제했습니다.
보험담당자가 연락와서 렌트비용은 80%인 12만원 상대보험사에서 입금될거고
자기부담금 결제한 47만원중 30만원은 면책금이라 받지못하고 그 중 17만원만 입금해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거같아 좀 알아보니 제가 30만원 못받을 상황은 아닌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궁금한게 30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못받는다고하면 담당자가 얘기한 17만원도 80%만 받아야하는거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보험담당자가 소송도 개판으로해서 8:2 받아온마당에 선심쓰듯이 얘기하길래 따로 질문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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