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접촉사고인데 7대3으로 예상된다하네요

상대차는 우회전 우도차선으로 우회전을 하고 저는 직진 차선에서 우회전을 동시에 하는데 상대차가 자기차선을 이탈하여 제차 조수석 뒷바퀴를 박았는데요 100:0으로 처리해주면 입원하지 않겠다며 조건을 붙입니다.

저의차량 피해는 적지만 저도 사고충격으로 같이 입원하고 원칙대로 과실상계 물으면 되나요?

그리고 진단서되신 의사소견서 제출해도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실에 관한 부분은 따져 보아야 하나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사고 이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배상 처리 없이 조건부 합의를 거부하고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나오는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병원에서는 상대방

    트럭측의 보험사에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되며 거기에 질문자님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치료비 부담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내용상 질문자가 차선위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직진차선에서 우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험처리시 통상의 과실은 100:0이나, 상대방이 자기차선을 이탈하여 일부과실이 인정될 수 있어,

    만약 질문자가 과실을 다퉈 인정된 과실로 한다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입원치료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경우 검사결과에 따른 진단서를 통상 제출하게 됩니다.

  • 서로 대인 처리를 한다면 사고내용에따라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회사에 최초 진단서 보내셔야 하며 12-14급 상해의 경우 4주 기본 치료가 가능하며 4주이후에는 추가진단서 제출해야 계속 치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