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킥보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직접 접촉이 없는 비 접촉 사고로서 질문자님의 후진이 상대 킥보드가 넘어진 것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가문제가 됩니다.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보상 처리를 해 주어야 하며 아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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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위 뺑소니라고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은 사람을 사상케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물피 도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쳐해지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그러한 것과는 별개로 상대 차량의 후진으로 파손이 된 것이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이 렌트비 등을 보상받는 것에는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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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장면이 블랙박스에 안 찍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 50 : 50 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 감산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블랙 박스 영상이 있어 보험 회사 대물 담당자들이 확인한 후에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cctv가 있거나 다른 차량의블랙 박스 영상이 있으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양측 모두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사고 당시에 촬영한 사진 등으로 처리가 되며 그런 경우 동시 차로 변경은 거의50 : 50의 과실 비율로 처리가 될 수 밖에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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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사고가 과실 사고차100: 버스0으로 발생했을 때 탑승인원 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버스가 다른 차량의 과실 100%로 사고가 난 경우 버스 승객 들도 상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가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신고 시에 교통사고 피해자 1인당 벌점이 5점 또는 15점이기에 여러명인 경우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어 보험 처리 잘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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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랑 사고가 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배달 오토바이가 아예 보험이 없는지,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에는 상대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 배상을 받거나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중 무보험차 상해 담보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단순한 접촉 사고로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결국 수리비만 문제가 될 것이고 상대 운전자와 잘 이야기해서 현금 합의하는방향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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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범위 및 블랙박스 손상으로 sd 카드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 복원이 주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시에 본인의 과실 없음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블랙 박스를 복원하는 비용은 소송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100 : 0 으로 승소하고 재판부에게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된다고 했을 때에도 그 금액은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상대 과실 100%로 나오면 치료비, 자동차 수리비 및 렌트비를 모두 손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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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보험으로 두가지 병원을 한번에 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하기 때문에 동일한 질병으로 동일한 날에 2군데 의료 기간을 경우 2번 째 병원의 치료비를 삭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날짜를 다르게 하여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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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서는 어떤상황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성립되었다는 증거 증권으로 보험증서를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발행을 해 주게 되며 특별한 일이 없으면가지고 있으면 되고 분실 시에 재 교부도 가능합니다.다만 보험증권의 내용과 청약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등에서 보험 증권이 우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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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2인탑승 동승자 관련에 다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 차량과 사고가 아닌 킥보드 단독 사고인 경우 뒤에 탑승한 사람에게 호의 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 있으나 결국 운전한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해결방법은 원만히 합의보는 수 밖에 없고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결국 손해 배상 책임을벗어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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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상대방이 100%과실을 인정하면 그대로 처리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일단 후방 추돌을 인정했으면 상대 과실 100% 처리가 됩니다.이후에 그 말을 뒤집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음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입증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상대 블랙 박스에 후방 추돌이 찍혀있으면 질문자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기에 문제없습니다.다만 이번에는 괜찮았으나 후방 추돌하고도 앞 차가 후진했다고 우기는 운전자들도 있기에 블랙 박스는 요즘 필수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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