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후 무사고시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 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 할인할증등급은 11등급으로 해서 보험료가 적용이 됩니다.1년을 무사고로 지나면 12등급, 2년이면 13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올라서 할인이 적용되게 됩니다.최대 29 등급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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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증은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로 인한 할증은 3년간 계속됩니다.지난 보험이 갱신 전 3개월 내에 사고라면 그 해 갱신때는 적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갱신때부터 3년이 적용됩니다.3년이 지나면 다시 할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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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동승자 운전 사고 수리비, 휴차비 이외의 요금이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쏘카의 경우 동승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은 보험 처리가 되지 않기에 결국 사비 부담해야 하며그 때의 민사적인 배상금은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휴차료이기에 쏘카측과 잘 이야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그 외의 쓸데없는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응할 필요는 없고 소송 진행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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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큰 돌이 있어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보상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하수구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배상은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일단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를 검색하여 사고 신고를 하여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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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뇌경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경우 자차보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 자체가 원래 피보험자인 아버님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되는 것이므로 후방 추돌 100% 과실로 사고가났다고 해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차량이 전손이 난 경우 보험 가입 증권에 적힌 차량 가액에서 조금 빠진 금액(가입시와 사고시의 시간차로 인한 감가액)을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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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접수 진행하고서는 나중에 자격 외라고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를 낸 차량에 종합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험 접수는 된 것이며 이후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대물 배상이 면책된 것이므로 어쩔 수 없이 사비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120만원이 전액인정이 될지는 상대 보험사가 손해 사정을 해 보아야 하며해당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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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가입시 2대 차량의 명의자가 같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한 대에만 가입을 해도 됩니다.다만 한대에 한도를 충분히 5억 정도로 가입하면 굳이 양 차량에 들지 않아도 되며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직계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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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사망하면 산재와 사망보험 둘 중 한 가지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업무를 하다가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산재의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 사망 보험금과재해 사망 보험금, 일반 사망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가입 시에 알린 직업이 산재 사고시의 직업과 위험의 차이가 나는 경우 감액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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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면 비상등을 켜서 뒷 차량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차를 세운 후에 해당 사고로 구호 조치가 필요한 환자가있는지 살펴 보아 있다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제일 우선입니다.112 및 119에 신고하여 구호 조치를 한 후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줍니다.양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면 차량을 이동시켜도 문제가 없기에 사고 장소에 그대로 차량을 두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긴급 견인 서비스를 부르면 10키로 까지는무료로 견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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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중 오토바이 끼어들기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이 아닌 양 차량이 진행 중 사고 중 무과실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면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 오토바이가 2차선 버스와의 차간 주행을 함으로써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무과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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