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에 뒤차가 접촉사고를 내면 뒤차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정체가 되는 곳이여서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복잡한 교통 상황인 경우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해서 사고가난 것도 아니기에 앞차의 과실은 산정하기 어렵고 결국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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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사고시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미성년이면 결국 미성년자의 관리 감독자인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그 때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결국 내 보험으로 선처리할 수 밖에 없고 보험으로 처리되지않는 금액은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인적 피해는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 차량 수리비는 자차 보험으로 진행이 가능하나 수리비의 20% 자기 부담금과수리 기간의 렌트비에 대해서는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기에 상대방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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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이 있는데 폭력에 의한 사망은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폭행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 타인의 의한 사고이고 사인이 외인사인 경우 상해 사망에 해당하게 되어 상해 사망 보험금이지급됩니다.다만 피보험자를 고의로 해친 자가 보험계약자인거나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면책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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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항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가해자가 무보험인 경우(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대인 배상2가 보상이 안 되는 상태)에 원래 대인 배상1을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나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내 보험사에서 나에게 우선 보험금을보상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담보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 2억으로도 충분하고 다른 자동차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중복 보상은되지 않으나 한도 금액은 올라가기에 적당한 한도로 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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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는 게 나을까요? 무보험차상해 청구가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 보행자 사고이면 경찰에 신고 시에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으로피해자가 2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따라서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고 만약 경찰 신고가 되지 않은 것이면형사 처벌을 아예 받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책임 보험만 든 것과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질문자님이니 금액을 조금 줄이더라도 경찰 신고없이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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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결빙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지자체에도 과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눈과 결빙은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다고 보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과실을 인정하지않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따라서 지자체가 얼마나 사고 얘방과 관리를 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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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량에 치일뻔했는데 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의 경우 횡단을 하고 있거나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있는 경우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신고는 가능한데 증거 영상인 cctv 등이 없으면 처분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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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회전중인 차가 과실이 더 적은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입니다.따라서 진입하는 차량 쪽에 정지선이 있고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들이 있을 경우 해당 정지선에 정지한 후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 진입해야 합니다.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도 나올 수 있으나 상대방이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까지 진행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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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을 당했으나 사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으로 인한 형사적인 처벌은 별개로 하고 사고가 없었지만 상해를 입었다면 결국 비접촉 사고입니다.비 접촉 사고도 접촉 사고와 같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또한 상대의 고의 사고인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기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받거나 본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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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서는 신호가 있거나 없거나 보행자가 우선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에 따라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서 차량 운전자는 횡단을 하거나 횡단을 하려고 하는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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