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도 법적으로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삼촌께서 새 차를 뽑으셨는데, 동네 사시는 분께서 문콕을 하셨대요.
그래서 블랙박스에 그 분 얼굴이 찍혀서 삼촌께서 찾아가서 말씀드렸더니, 배 째라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삼촌께서 확실한 증거를 위해 앞에 주차해뒀던 차량들의 블랙박스도 확보를 하셔서 여러 번 그 사람이 내리면서 문콕을 한 영상들을 확보하셔서 증거로 내미시면서 보험 처리 하실거냐, 여쭈니까 본인이 2주 뒤에 쉬니까 그때 얘기하자면서 계속 지지부진해서 신고를 하시고 싶으신데, 신고가 되나요? 처벌이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ㅠ
아님, 2주 기다리는 편이 낫나요?ㅠ
문콕에 대해서는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보아 교통 사고로 경찰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처벌도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만 청구할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 후에 구상도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수리비의 20%)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후 가해자에게 별도로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고를 하시고 싶으신데, 신고가 되나요? 처벌이나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우선 주차장 문콕 사고의 경우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사고가 맞다면 상대방은 물피 미조치사고로 일부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으로 부터 보험처리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안될 경우에는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