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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후루티152
불같은후루티15220.09.05
타인명의 자동차 운전시 사고 문의

얼마전에 아는분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는 K5고 사고당시 제가 바보처럼 남의 차라 보험이 안된다 얘기했고, 뒤에 범퍼랑 트렁크까지 도색해야되는데 견적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 뒤돌아서서 합의금 얼마줄꺼냐고 협박을 하더군요 당장 얘기안하면 신고하겠다고 하면서요 결국에 제 사정도 여유치 않고 합의금 못드린다고 하니깐 결국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더군요 조사시 주의할점이나 제가 받게될 처벌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등이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에 따른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 등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사시에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고 합의시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