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때 치료비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여 부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 시에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가 없이 대인 담당자 임의로 해당 환자가 기존에 받은 치료비를 생각해서 진단 주수에 따라 산정해서 줍니다.따라서 얼마간의 치료를 더 받으면 사고 이전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에 이야기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합의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자료, 휴업 손해와 같이 정해져 있지 않고합의하기 나름이고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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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실을 따질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선진입 차량 우선, 직진 차량 우선,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 되어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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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보복 운전으로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서 앞 차의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손괴, 특수 상해 등이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그러한 경우 앞 차가 과실이 많이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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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은 운전자가 다르면 보상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자동차 보험 적용) 운전자를 정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따로 운전자를 한정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보험이 되며 이 때에는 누가 몰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됩니다.다만 한정 운전 특약(1인 한정, 가족 한정, 부부한정, 연령 한정)에 가입한 경우 해당 특약에 포함이 되는 운전자가 운전한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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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 사고 후 보험처리 말고 사비로 처리하면 할증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료 할증은 결국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나갔기 때문에 할증이 되는 것이고 사비로 처리 시에는 보험료에 영향을끼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갱신 시에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이 또한 무사고가 적용되어보험료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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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이 있는 경우에 굳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여 보험 처리 없이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적당한 금액이 아닌 무리한 요구를하는 경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해당 사고를 안고 가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보험 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사고를 없애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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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다가 음주차에 치여 숨을거두었습니다 ㆍ안타깝습니다ㆍ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차 대 보행자 사고이며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아무리 넓은 도로를 무단 횡단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운전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이 되며 음주 운전 및피해자 사망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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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급정거 사고 보상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하는 경우의 보상금과 필적하는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보험 처리시에 보상되는 합의금은치료비(기존에 들어간 치료비 + 합의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와 위자료 20만원, 휴업 손해(입원 치료한 경우에만 해당),통원 시 교통비 1일 8천원 정도가 됩니다.결국 합의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치료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이야기를 잘 해 보시기 바라나 기존에 들어간 치료비에향후 치료비를 산정하면 2백만원이 넘어가는 금액이 될 것인데 버스 기사가 그 돈을 그대로 줄지 의문입니다.그러한 때에는 결국 보험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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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과실 불인정 소송시 대물접수처리 종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보험사가 대신하게 됩니다.결국 가해자가 주어야 할 손해 배상금을 상대보험사 = 우리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보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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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민형사 합쳐서 합의시 채권양도 통지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관련해서 보험사와 사고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은 경우 민사 합의금은 그대로 종결이 된 것이고 형사 합의금만남은 것입니다.보험처리를 아예 하지 않고 가해자로부터 모든 민,형사상 합의금을 받는 것이라면 채권 양도 통지서가 필요가 없지만질문자님은 보험 처리를 한 경우이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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