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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호화로운앵무새
제가 오토바이고 상대측은 차량이였습니다
후방 충돌로 제가 과실이 90프로였습니다
상대방이 100대0 으로 해주면 렌트비 대인비 안받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100 대 0 이후 합의금이나 추후 고소나 병원비를 따로 받아낼수있는지 그리고 제가 따로 금전적이나 자동차보험이나 개인보험일때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질문자님 과실이 90%인 사고에서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고 상대방의 수리비만 질문자님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인과 렌트가 없으니 대인배상으로 인한 할증이 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책임 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보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되니 그 부분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다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방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합의금은 없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실 100%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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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영 손해사정사
지엘손해사정
손해사정사 강진영입니다.
상대방에서 대인처리 안하고 대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면, 그게 본인에게 이득일꺼예요.
합의하시게 되면, 추후 고소나 병원비를 따로 받아낼 수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