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 미담보건, 자손으로 선처리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은 자기신체사고로 피보험자의 과실 부분을 대한 인적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며 인보험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가있고 인보험적 성격이기 때문에 손해 보험인 자차 보험과는 다릅니다.즉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이 발생하나 자손은구상금 청구 소송이 불가능하기에 보험사에서 대신해 소송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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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서 보험금 계산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부보험인 경우 (손해액 *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5천만원*1억)/2억 = 2500만원이 되며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의 10%인5백만원이 보상 됩니다.2500만원 + 5백만원 =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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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자동차와 충돌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차선 변경 하기전 30미터 이상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사고 기본 과실 70%에서 10%가 가산되어 80%의 과실이 산정되며전혀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난 것이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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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합의 전화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은 대인 담당자들이 본인들이 득달같이 전화 안 옵니다.경상 환자의 경우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 기간을 초과해서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대인 담당자들이 굳이 전화해서 합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합의 이야기 꺼내면 피해자들이 뭔 합의냐면서 치료 더받겠다고 욕먹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며 합의 의사가 있으면먼저 연락하면 되며 먼저 연락 오는 것과 하는 것에서 금액차이가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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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와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해결이 되고 초과 손해가 없다면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으면 책임 보험 회사에서 받는 보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없습니다.다만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가 없는 경우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민사 소송시 받을 금액이 없기에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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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가 지나가면서 눈폭탄을 맞고 사고가 나면 옆차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눈폭탄이 옆 차의 지붕이나 적재함 등에 있다가 떨어졌다면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에 눈이 쌓여 있는 경우 치우고 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로 볼 수 있으나 바닥에 쌓여 있던 눈이라면옆 차도 해당 사고를 예측하고 미리 방어 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상대방 차량의 운행으로 사고가 났지만피해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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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도로에 파임으로 인한 손상 보험 청구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의 파임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차 보험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며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따면 보험 처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복잡하고 시간도오래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도로의 파임(포트홀)으로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장소의 포트홀 사진과 차량의 파손 등 증거를 남긴 후에지자체 영조물 배상 책임 담당자에게 사고 신고를 한 후에 보험가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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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평행주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습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선택으로 차량을 운행한 것이고 운행이 어려웠다면 평행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킨 후에 차량을 뺐어야 하는데그러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평행 주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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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소송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일은 변호사 고유이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변호사쪽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하거나 유선 상담 등으로진행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일반적으로 착수금 5백 5십만원(부가세 10% 별도) 정도로 진행이 되며 성공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이 가능합니다.이야기가 잘 되면 착수금을 조금 줄이고 성공 보수를 올리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계약이 가능하니 여러 군데를 알아보시고믿음이 가는 곳에 일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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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중에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뉘어져있습니다.대인 배상1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을 두고 있으며 대인 배상 2는 한도가 없는 무한 보상입니다.따라서 무한 보상이 되는 대인 배상2를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보상이 되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를 제외한 사고에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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