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임직원 한정 범위 문의.
법인회사 자동차를 임직원 한정으로 특약 가입하려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되는걸로 하는데
주주명부에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무보수인 사람도 보험 적용범위에 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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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할 때에 해당 운전자가 임직원인지를 확인할 때 이사인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는 이사라면 보험 적용 범위에 해당합니다.
임직원 한정특약의 비보험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②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
(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상기와 같아 사내이사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