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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쿠스쿠스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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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도 임직원 자동차 보험처리가 되는가요?

회사에서 리스차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회사의 사외이사님도 회사의 임직원 전용보험에서 커버하는 임직원에 해당하는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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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인 자동차 보험에서 임직원의 범위는

      가입된 법인의 이사와 감사, 법인에 속하는 직원,

      법인과 계약한 계약직 직원, 업무를 위한 운전기사,

      운전기사 채용에 면접 응시자가 있습니다.

    •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법인 소속의 직원,

      법인회사와 계약이 맺어진 업체의 소속 임직원,

      가족 및 친척이 사외이사 또는 회사 임직원 명단에 등기되어 있다면 보장이 됩니다.

    • 임직원 한정특약의 임직원이란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 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이사와 감사를 포함하고 있어 사외이사라 하여도 포함이 되어, 종합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직원특약 가입대상 자동차는 경차를 제외하고 8인승 이하 승용차입니다.

      경차와 화물, 승합은 임직원특약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지금까지 가입하던 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임직원전용특약의 임직원은 회사의 전 임직원이므로 감사나 사외이사도 포함되고, 협력업체 관계자도 해당이 됩니다.

      협력업체라 함은 그 회사의 일만을 위해 파견된 분들까지라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는 법인 회사의 감사와 이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 등기부 등본에 사외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