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기존에도 치료비는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 전액 보상 후에 본인 과실 분의 치료비를 최종 합의금에서공제가 되고 보상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최종 합의금이 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였지만바뀐 자동차 보험 약관에 따라서 자손이나 자상이 있는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상으로 가입한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50%, 내 보험 자상에서 50%를 받으니 보상이 100% 되는 것이며자손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 뿐이지자상이라고 해서 과실 상계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상해 급수 12급으로 420만원의 치료비가 나온 경우 책임 보험 한도 금액 120만원을 제외한 3백만원에 대해서 그 중과실 50%인 150만원을 자상에서는 전부 보상이 되나 자손 1500만원(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급수12급일때 한도 금액이 120만원이기 때문에 3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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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아닌 동승자의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이는 대인 배상2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정확히 이야기 하면 대인 배상1,2 모두가 적용되며선택가능한 것이 아닙니다.다만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은 대인 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자손이나 자상으로 보상받는 것이며 자손은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대인 배상에 비해서 불리하며자상은 대인 배상 기준이기는 하나 향후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없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선 지급하는 경우합의금에서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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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서 100:0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00 : 0 이 나오는 가장 흔한 사고는 후방 추돌 사고이며 선행 차량이 정차 중이거나 정상적인 진행 중에 뒤에서들이박으면 100 : 0 이 나옵니다.또한 사례로 신호 위반, 노면 표시 위반사고, 후진 사고, 역주행 사고, 정체 차선에서 급 차선 변경 사고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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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오토바이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측면으로 쌍방 직진하는 차량 간의 사고에서 과실은 우측 차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50 : 50 정도의 과실 비율을 생각하면 됩니다.2.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오토바이 수리비 중 상대의 과실은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고 본인 과실 비율은 자차보험이 없기 떄문에 본인 부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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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클락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서 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위에 해당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나 한 번 크게 울렸다면 처벌도 어렵고 입증도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되지는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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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차량/자전거 접촉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쪽 다 운이 없는 사고로 볼 수 밖에 없네요.2차선 차량들이 정체로 인해서 서 있을 수 밖에 없어 서로 확인이 불가한 사고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사고로 주장할 수 있지만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로 보입니다.상대 자전거도 그리 빠르지 않았고 자전거 운전자도 차에 시야가 차단되어 질문자님 차량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황색 점멸 등인데 차라리 신호가 있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인데 개선이 필요해 보이며 신호 위반이나 차 대 차 사고이기때문에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는 해당 하지 않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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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우회전 하려는데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 대 보행자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상대가 넘어지거나 해서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정 불안하면 자진 신고 해 두어도 상관은 없지만 상대가 이후에 경찰서 신고하더라도 해당 영상만 저장해 두면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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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문의드립니다 자상,자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는 동일하며 가족은 되나 가족이나 일정 관계가 아닌 단순 동승자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자손과 자상의 피보험자를 살펴보면 대인배상2의 피보험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 동일합니다.이 때 대인 배상2의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락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입니다.따라서 동승자가 위해 해당하거나 위 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자손, 자상 모두 가능하며 단순히 친구, 직장 동료등의동승자인 경우는 해당 자동차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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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합의 과정이 길어지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사고 이후 3년의 기간안에 청구하면 되고 정확한 날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불 보증하여 낸 날로부터3년입니다.따라서 마지막 통원 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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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 접촉 사고가 난 경우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둘다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게 되며 단순히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라는 이유로 누가 더 과실이 크게 적용되는 것은아닙니다.다만 만약 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 경우에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로 다닐 수 있고 오토바이는자전거 도로 통행이 되지 않기에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될 수 있고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은 인도에서도자전거 통행은 가능하기에 그러한 부분도 과실을 정할 때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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