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물건을 방치하면 어떻게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나 그러치 않고 도로를 점용한 경우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도비니다.거기에 더해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위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제71조(도로의 위법 인공구조물에 대한 조치) ①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반행위를시정하도록 하거나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생긴 교통장해를 제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1.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설치한 사람2.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물건을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3.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사람위 규정에 따라 경찰서장의 시정 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완전히 통행이 불가능하게 막은 경우 형법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나 단순 물건 방치는 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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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서 오던 킥보드와 차량 개문사고 비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이 열린 상태에서 킥보드가 부딪힌 것이라면 킥보드측의 과실이 크게 산정될 수도 있지만문을 여는 것을 보고도 바로 정차가 되지 않아 부딪힌 것이라면 문을 연 차량의 과실이 70~80% 정도로 크게산정이 됩니다.따라서 문을 열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와 킥보드 운전자의 전방 주시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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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차와 차끼리 부딪혔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서 사고 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따라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의 제공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법률상으로 그렇지만 보험사에 신고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고 나서 처리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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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주차하다 사고가 나면 쌍방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 정차 중 후방 추돌을 당한 경우 기본적으로는 후방 추돌이지만 사고 내용에 따라서는 쌍방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에 갓길 정차는 차량의 고장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하므로 이유없이 갓길에 정차나 주차를 한 경우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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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가 돌에 맞아 꺠졌는데요 자차 보험 관려 문의줌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유리에 센서 등이 있어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자기 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부담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앞 유리 교체 금액을 알아 본 후에 그 금액에서 20만원을 빼고도 가격이 높으면 자차 보험 처리하고 아니면사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사고 건수가 1건 잡히기 때문에 무사고일때 보다는 보험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애매한 금액인 경우 일단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환입이 유리한지 비교한 후에 환입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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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과실 100퍼센트로 차량 전손시 렌트는 10일 연속해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 전손 사고시에 렌트는 10일을 한도로 하고 렌트를 하지 않은 경우 렌트비의 35%가 보상됩니다.10일의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렌트를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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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0 전손사고에서 기가입된 저의 보험사 차량가액보다 상대편 보험사 중고차 평가금액이 더 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시세에 따라 정해지며 대물 배상에서 차량 가액은 동종, 연식의중고차량 가격(서울 중고차 매매조합, 카마트 등)에 의하여 정해집니다.따라서 중고차 시세가 좋은 차량에 한해서는 자차 보험의 차량 가액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대물 배상으로 차량 가액을 보상받으면 되고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받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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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때문에 미리 끊어 놓은 항공기를 탈 수 없을 때, 취소 수수료를 간접비용으로 배상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행기를 취소하게 되어 손해를 본 것은 보통의 경우에 발생하는 통상 손해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특별한 사정에 의한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대인 담당자에게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하면 감안하여 합의금을 산정해 주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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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5:5 대인 합의 시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합의금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대인 배상을 할 때에도 과실 상계되어 보상합니다.또한 최종 합의금에서 질문자님께 지급 보증된 치료비도 50% 공제가 되고 보상이 되기에 계산대로 하면 합의금이 거의없거나 소액이기에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맞춰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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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 차량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산정됩니다.상대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것이기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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