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에 스크래치를 냈는데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저희 집 앞에 있는 주차 금지 구역에 누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로 지나가다가
살짝 스쳤는데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시킨 사람 잘못도 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고접수를 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당사끼리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통상 주정차금지구역의 경우 과실10%정도 통상적용이 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상대 차량도 주간 10%, 야간 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상대가 불법주차구역에 주차를 해 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결론은 가만히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파손한
것이기 보험 접수 등 사고 처리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를 시킨 사람 잘못도 있는것 같은데 이럴때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함으로써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며,
통상적으로 10-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하였다 하여도 이를 손상시킨 사람측 과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험접수를 하시어 사고처리를 하심이 좋고,
만약 해당 파손정도가 경미하다면 금액적으로 쌍방이 합의하여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