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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향기로운들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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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차에 기스를 냈을때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차에 기스를 냈을때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친구 집에 가다가 골목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있는 차를 살짝 스쳤는데 내려서 보니 기스가

갔더라구요. 이럴때 금지구역에 차를 주차 시킨 사람 잘못 같기도 한데 교통 사고 접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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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할 필요는 없고 상대에게 보험 처리나 사비로 손해 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불법 주차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 까지 상대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작은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하니 처리하면 되나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정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이를 망실 하였다면 망실시킨사람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이든 보험처리든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불법주정차차량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실 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