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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 땅꺼짐 사고로 인해서 사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가요
포트홀이나 싱크홀 사고시에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사고 장소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을 해야 한 후 그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하면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된 장소면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장소인 경우 조금 일이 복잡해 질 수 있는데 각 지방 검찰청지구 심의 위원회라는 곳에 사고 접수 및 서류 접수를 하면 심의 결과로 손해 배상을 받아 볼 수 있으나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 구상문제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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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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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며 사고 접수시 발급 가능한 교통사고 접수증으로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를 하면 됩니다.피해자 직접 청구가 되어 대인 담당자가 정해지면 개인 부담한 치료비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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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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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동스쿠터 25km/h 보험은 무엇으로 하죠?
해당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은 판매업체와 보험사가 연계하여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고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려면 퍼스날모빌리티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사고가 난 경우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이 되며 특약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과 운전자 본인이 다친 경우에도 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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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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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날 보행자 인식 불가로 인한 사고는 누구책임이 큰건강ᆢ?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질문과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세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본다 하더라도 보행자가 도로의 가장 자리를 걷고 있었다면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고가 되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높은 사고가 됩니다.결국 사고 장소가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인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되어 있으나 차도를 걸어가면서 난사고인지, 무단횡단을 하면서 난 사고인지 등에 따라 최종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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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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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에서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되는 경우 대물 보상
가해 자동차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자 한정 특약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인 배상1만보상이 되고 나머지 대인 배상2와 대물 배상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한 후 구상 청구도 가능하나 그 때에 자차 처리시 질문자님이 우선 부담해야 하는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차 보험 처리 후구상보다는 상대 운전자와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위 대물 배상과는 별도로 대인 배상에 대해서도 한도가 정해져 있는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며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실제 손해에 미달할 수 있어 그 부분까지 같이 합의를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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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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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가 낫습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자건거(도로교통법상 차)의 횡단으로보아 자전거를 가해 차량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의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험사도 경찰에서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가해 차라고 보는 경우 과실을 60% 정도로 보아 보상을 하게되나 그렇더라도 최소한 질문자님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차량도 파손되었다면 과실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배책이나 자전거가공유 자전거인 경우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또한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살펴보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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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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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좌회전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질문
상대방의 신호와 무관하게 횡단보도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해당하게 됩니다.그렇다고 해서 보험사의 합의금의 차이가 있지는 않고 보험사의 민사적 합의금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의상해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전 신고된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위자료 15만원에 입원 기간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는 약 9만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합의금이 됩니다.또한 상대방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의 대상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경미한부상인 경우 소액의 벌금형만 나오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수도 안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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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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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가입시 다이렉트가 좋나요?
보험사는 모두 대기업에 해당하나 그 중에서도 메이저 5대 보험사 정도로 가입을 하면 되며다이랙트 보험은 인터넷으로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본인이 직접 보험을 설계하고 가입을 해야 하는단점이 있지만 영업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설계가 가능한 경우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좋을 수 있으며 보상에는 오프라인 가입과 차이가 있지는 않고 동일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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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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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로터리 내 1인 피켓시위 목적으로 설치된 촬영기기와 이에 의한 차량과 촬영기기 간의 충돌
촬영자 측은 회전 로타리 또한 인도이기에 차가 이를 넘나들면 안된다라고 주장>> 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로이며 인도가 아닐 것인데 왜 저러한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결국 해당 촬영 기기 자체가 얼마나 도로를 침범하고 있었느냐,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확인이 가능했는지등에 따라 과실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대물 배상에 접수하여 보험사에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나전혀 본인 과실이 없다는 생각이 들때에는 보험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민사 소송을 걸어올 것이고 그 때에 소송의 결과로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다고나온다면 그 과실만큼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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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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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대인접수 거부 시 처리방법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로선처리한 후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경찰에 교통 사고를 신고한 후에접수증을 받아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일단 상대방에게 계속 보험 접수가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여 반응을 살펴본 후(경찰신고 없이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지 않기에 상대방 입장에서 유리함) 그럼에도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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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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