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해놓은 차 같은 곳을(범퍼) 두대가 긁고 갔을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기둥 바로 옆 코너쪽 자리에 주차해놔서 차 두대가 코너를 돌면서 저희 차 범퍼를 긁고 갔어요.
근데 다른 두대의 차가 똑같은 자리를 긁었더라구요.. 같은 자리가 두번 긁힌거죠. 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차를 주차선보다 앞으로 튀어나오게 주차했다거나 크루즈라 큰 차도 아니에요.
저희는 각자 보험 처리를 해달라했는데 뒤늦게 긁은 분이 그냥 둘이 합쳐서 범퍼 수리비를 현금으로 주는걸로 하면 안되냐는데 이게 맞나요?
블랙박스랑 아파트 cctv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