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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minso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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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차로 치게 됐는데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행인의 응급실 치료등의 사유로 치료비는 지불보증해 주는 것이 관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무과실이라면, 구상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라면 상대방에게 배상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과실이 없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무과실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치료비·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 등을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라한다면 보행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등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차안에 타고 있던 승객에 대해서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및 자살이 아닌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지만 차밖의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는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어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게 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과실이 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지나가는 행인을 차로 치게 됐는데

    운전자가 과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등을

    무조건 배상을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처럼 운전자 과실은 전혀 없고 행인의 전적인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정된다면 운전자측에서는 치료비등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차량과 보행인의 사고에서 차량측이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