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치면 누구의 과실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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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와 제 차를 박은 경우 상대 과실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을 피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과실은 잡히지 않고 해당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며 상대방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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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급발진으로 판정되면 보상과 보험은 누가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이 직접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이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입증되어 인정된 사례가1건도 없는 것입니다.결국 차량의 결함이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할증이나 그러한 불이익은 운전자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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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자 삼거리 적색 점멸등 좌회전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과 가피 구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가야하고 황색 점멸등은 언제든지 정지 할 수 있는 서행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비록 우선권이 있는 황색 점멸 등이라 할지라도 서행을 하지 않은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경찰은 규정 속도 20키로 이상 초과는 아니라 속도 위반 사고는 아니라고 볼 것이나 적색 점멸 등에서 일시 정지를 하고출발한 차량이 가해차량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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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운전자 보험으로 사고 발생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쏘카의 경우 쏘카 자체의 보험도 있지만 그 한도나 적용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대인은 무한이나 대물 1억, 자기신체사고 1500만원의 한도를 가지고 있기에따로 일일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그 보험을 적용하여 쏘카 보험보다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쏘카에서 보상하지 않는 긴급출동, 견인, 구난 등 현장 처리 비용의 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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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대인접수비용 인당50씩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카에서 대인 사고 면책금 50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대인 처리 시에 보험료 할증되는 부분때문에 그러한 것이고대인 할증은 탑승 인원 수에 따라 할증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부상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 때문에인당 면책금을 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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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탑승자 이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견인 자동차 탑승은 견인 연결이 끊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탑승이 되지 않습니다.견인 차량 조수석 등에 2명은 탑승이 되겠지만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탑승하게 되는 경우 견인차의 운전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있기 때문에 견인차 기사에게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다만 차량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곳이면 가까운 거리에 택시가 들어오는 곳까지만이라도 조금 타고 갈수 있냐고 하거나택시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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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정형외과병원에서 한방병원으로 바꿔서 치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병원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며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받은 대인 접수 번호를 가지고 한방 병원으로 가서 원무과에 접수한 후에치료 받으면 됩니다.원무과에서 알아서 상대방 보험 회사에 알아서 지불 보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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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 공연중 자동차 바퀴로 땅에있는 악기케이스를 밟은 대물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접수 했으면 보험사에 사고 상황을 이야기 하고 상대의 과실이 많은 점을 주장해 보시고 과실 상계하여 보상이 되면큰 금액이 아닐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 처리한 후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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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퀵보드사고입니다 과실은 차량이 높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킥보드가 아무런 보험이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과실 만큼 손해 배상을 해주면 되고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합한금액에서 과실 상계한 금액을 주면 됩니다.상대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여 수리한 경우에는 상대 보험 회사에 수리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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