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오토바이직진주행중 우측에서 차를빼려고 후진하는 차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출차와 후진이 빈번한 주차장의 경우에는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으나 일반 도로에서 후진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고 상대의 후진이 예측 되었거나 후진을 하고 있던 와중이면과실이 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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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추돌 사고가 났을 때 과실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3중 추돌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는 보통 무과실, 중간차는 차량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책임을 지게 되며 뒷 부분은 뒷차에게서보상을 받게 되며 대인은 50%의 과실로 뒷차에게 보상 받게 됩니다.제일 뒷차는 본인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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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에서의 자전거와 충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다치지 않았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문제가 될 일은 없으나 혹시나 모르니 연락처는 교환하는 것이 좋고 사고 영상을저장해 두어 나중에 비 접촉 사고로 접수를 하더라도 본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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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자동차가 신호를 무시한거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차량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면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보상을 받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질문자님 본인이나 직계 가족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접수하여 선 보상 받으면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만약 책임 보험도 안 든 차량이라면 자동차 손해 배상 진흥원에 정부 보장 사업으로 청구하여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는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모두 다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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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에서 괴속 주행차량과 사고관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속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되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야 하며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를 해야 합니다.속도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소액의벌금형으로 종결이 되지만 피해자가 중상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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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중 오토바이와 충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항 만으로는 누구의 과실이 큰 사고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며 양측 보험사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다르게 보고 있을 떄에보험사는 경찰 신고 후에 가해자, 피해자가 정해지면 해당 사실을 밭아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해당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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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와 형사적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상 뺑소니를 적용하려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쳐야 하며 가해자가 그것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를 했어야 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로 사람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진단서 제출 시에 경찰은 해당 부분을 조사하여특가법상 뺑소니 해당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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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손해사정사가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사정사를 선임함으로써 그 효용성은 피해자의 손해를 보험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보험사는 될 수 있으면 작게 보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손해 배상에서 주요한 요소가 되는 소득, 과실,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의 정도를보험사 위주로 산정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이 때에 손해 사정사는 해당 피해자의 소득 및 과실 적용이 적정한지, 상해의 정도와 후유 장해 정도를 보험사나 피해자를 위한 것이아닌 공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험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해당 사고가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손해인지 면책이 된다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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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차법 바뀐거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의 보호에서 개정전 법률은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된 내용은 보행자가횡단을 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우회전 후에 보행자 신호일지라도 횡단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을 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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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제한속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는 따로 제한 속도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권장 속도는 시속 20키로로 두고 있습니다.자전거 보험은 공유 자전거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지자체 별로 자전거 보험이 따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자전거 사고시에는 주소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 개인 보험 중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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