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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편의점 운송차량이 깜빡이 정차 중이다보니 이를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편의점에 택배를 운송하는 차량이 2차선에서 정차에 있었는데 2분 정도 나오지 않아서 일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편의점 택배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원인이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였기 때문에 택배 차량의 주차 위반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더라도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 택배차량이 어느정도를 정차하였는지는 알수없고 2차선도로에서 2차선만 점유하여 중앙선을 넘지 않고 운행이 안되는 상황인지도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통상 해당차량으로 인해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만 하는 사고의 경우라면 일부 주정차 과실을 주장할수 있으나 통상은 보험사간 협의로는 정리되지 않고 소송등으로 진행되어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