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편의점 운송차량이 깜빡이 정차 중이다보니 이를 넘어서 가려고 하다가 맞은편 차량과 추돌하였습니다.
편의점에 택배를 운송하는 차량이 2차선에서 정차에 있었는데 2분 정도 나오지 않아서 일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편의점 택배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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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택배를 운송하는 차량이 2차선에서 정차에 있었는데 2분 정도 나오지 않아서 일을 넘어가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던 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편의점 택배 차량에게 일부 과실을 물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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