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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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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에게 양보하다 편의점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이틀 전 새벽시간에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마주쳐 제가 양보하면 지나갈수 있을것 같아 양보하다가 편의점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상대차는 가버렸구요. 상대방 차량에게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역주행하려는 차량을 피해주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지만 이러한 때에는 상대방의 역주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대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 보다는 편의점 사장과 잘 협의하여 사비로 보상하는 것이 보험료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마주쳐 제가 양보하면 지나갈수 있을것 같아 양보하다가 편의점 입간판을 부쉈습니다. 상대차는 가버렸구요. 상대방 차량에게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역주행 차량을 피양하여 주다가 편의점 입간판과 충격한 사고로

      이런 경우 역주행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역주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하여, 도로폭 운전 주의여부에 따라 과실을 따져볼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역주행차량을 급하게 인지하여 급하게 피양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면 역주행차량측에 과실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역주행차량을 특정하기 위해 경찰 신고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소송 또는 분심위 청구를 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여 과실을 잡는다 하여도 과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편의점 입간판과 충돌한 것에 대해 상대 과실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귀하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입간판 위치 등에 따라 편의점의 관리상 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