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통행 도로에 불법주차들이 많아서 제가 상대방 차선을 조금 넘어갔는데, 앞에서 무리하게 들어오길래 멈췄습니다. 저는 1초 이상 정지해있었고 상대가 오다가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는데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