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정지되었을때 달려오눈 사람이 박으면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이 정차한 후에 달려오던 사람이 멈출 수 있는 거리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달려오던 사람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멈출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정차인 경우에는 정차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상황을 살펴 보아야 정확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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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차량 정비시에 임시차량은 고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에 대물 배상으로 수리 기간 동안 대차를 하는 경우 동급의 차량을 대차할 수 있으며 여기서 동급이란“동급”이라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차량을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 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차(예 :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 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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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사고 입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기본 과실 7 : 3에서 상대는 실선 차선 변경이기에 9 : 1이 쵝소한 적용이 되는 사고입니다.여기에 경찰에 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무과실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그것이 아니더라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무과실 적용을 받는 것이 맞으며 몸이 아프면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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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차장 물피도주 경찰관 태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은 상대방 가해자가 물피 도주의 혐의가 있으면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가해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이후 민사적인 문제는 가해자와 알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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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좌회전 진입중 교통사고 발생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없이 처리를 하기에 보험 처리만 잘 되면 더이상 무언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경찰 신고가 되면 횡단보도 사고라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형사 처벌 대상이나 보험 처리만으로끝난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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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을 차로 치히면 무조건 병원 데려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본인의 몸상태의 판단이 불가능한 미성년자, 장애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고 이후 몸이 괜찮다고 한 증거가 있으면뺑소니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따라서 말로만 괜찮다고 하고 그냥 간 경우 나중에 딴 소리하면 괜찮다고 한 증거가 없기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괜찮다고 한내용이 블랙 박스 음성에 녹음이 되었거나 해야 합니다.또한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뺑소니 처벌을 받지 않기에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 교환, 확인한 후 보내야 나중에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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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미확보라는게 주관적인 수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안전 거리는 몇 미터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멈출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따라서 앞 차가 급제동을 하더라도 안전 거리를 유지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에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되는 것입니다.규정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른 공주 거리(앞 차가 서는 것을 확인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 이동 거리),제동 거리를 계산하여 안전 거리를 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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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도 교통사고 처리가 가능한 사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도 보험 접수하여 대물 배상으로 처리됩니다.옆차에서 문콕을 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하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나중에 모르쇠로 나오는 것을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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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접수 한 후에 처리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상대가 합의를 안 해주건, 소송을 걸건 모두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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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후방추돌 교통사고 합의 이외 통원치료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는 요양 기간 동안 입원, 통원을 따지지 않고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 급여로 보상을 하며 자동차 보험의 휴업 손해는입원 기간 동안만 85%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을 먼저 처리한 후에 산재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차액이 있으면 보상이 되나 그러치 않으면 보상이되는 부분이 없고 산재에서 요양 기간을 얼마나 산정을 해 줄지 알 수없어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없는 상황입니다.유급 처리나 자동차 보험 처리한 후에 산재 청구를 하게 되면 해당 사고로 보상받은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면 산재 급여로 보상되는 금액에서 기존에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차액이 있으면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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