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합의금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경상 환자의 경우 치료가 무한정 받을 수 없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계속해서진단서를 추가 발급해서 상대방 보험사에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들이 신경을 덜 쓰고 합의금도 많이 줄었습니다.통원만 한 경우 100만원을 안 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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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날 때 초보자보다 운전을 오래 한 사람들이 사고가 크게 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는 물론 운전이 서투른 초보 운전자들도 많이 나지만 초보 운전자는 그만큼 긴장을 하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오히려 사고가 나더라도 크게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의 운전 실력에 자신감이 붙는 경우 과속을 한다거나 방심을 하기에때로는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교통 사고는 나 혼자만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아예 안나는 것은 아니기에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능력은 떨어졌지만 생각은 아직 젊을 때와 같다고 느낄 때에 사고가 의외로 많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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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서 사고 났을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국도에서 교통 사고가 나면 일단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정차한 후 환자가 있는지 살펴서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이며 필요시에는 119와 112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그러한 환자가 없는 경우에는 경찰과 보험 회사에 신고해서 출동한 경찰과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인 회사의 견인차를 긴급 출동 서비스를 통해 부르게 되면 일정거리까지는 무료로 견인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과실인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담당자가 결정이 되면 상호 보험 회사에서과실을 산정한 후에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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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관련 보험 항목에서 진단비는 중복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암 보험에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특정암이나 고액암 진단비가 따로 담보로 있는 경우에는 특정암이나 고액암 진단을 받게 되면 특정암+일반암 진단비, 고액암+일반암 진단비가 중복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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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타고 보행자신호에 건너는데 우회전차량이 튀어나와 급히 멈추다가 넘어져 다쳤는데 우회전차량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는 질문자님이 급제동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났을 상황이거나 상대의 운행이 질문자님 사고의 원인이되었어야 하기에 속도와 거리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현재는 경찰에 상대를 신고하여 찾을 수 밖에 없고 경찰은 해당 비 접촉 사고에서 우회전 차량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안전 운전 불이행을 한 것인지를 살펴 볼 것이기에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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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박아서 사고가 났는데 병원을 안가신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은 대물 보험으로 접수를 해 놓았을 것이고 앞 차의 피해자가 이후에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때에대인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이 할일은 끝난 것입니다.또한 사람에 따라 조그만한 사고에서도 대인 접수를 요구하여 합의금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고 조금 통증은 있어도 며칠지나면 괜찮아 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에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으로 처리 안 되는 것이 보험료 할증부분에서 훨씬 유리하기에 피해자는 그래도 괜찮은 분을 만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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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급한 일이 있어 현장을 떠나야 한다고 하면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과 최소한 연락처를 교환하였다면 특가법상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결국 뺑소니 도주 치상죄는 도주에 고의가 있어야 처벌이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와 상호 연락처를 교환한 경우 해당되지않습니다.나중에 보험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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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후 실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시에 본인 과실이 있어 치료비 중 과실만큼 상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비 가입 시기에 따라 건강 보험을 적용 받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40%가 지급이 될 수도 있고 90%까지 지급이 될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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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범위적용이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신청 후에 근로 복지 공단에 근로 계약서, 임금 대장을 제출하게 되면 사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3개월간 일한 날짜를 나누어서 1일 평균 임금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의 70%가 휴업 급여로 보상이 됩니다.연장 수당도 포함이 되며 만약 수습 기간이라 그 금액이 최저 보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3년 최저보상기준1일 76,960의 휴업급여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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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공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등에 의해 손해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질문에서 WC부분은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해당 사고에 사용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 배상 책임보험 EL로 산재 초과손해와 위자료 등이 보상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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