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 차량이 명확하게 멈춘 후에 상대 차량이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면 5 : 5 의 과실이 적용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결국 판사가 보기에 저 정도 정차를 했으면 정차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보험사 기준은 5초 이상 멈추어야 완전 정차로 보지만 소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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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도로에 차파편이 많이 떨어진 것은 누가 치우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상 사고를 낸 당사자 즉 차량의 소유주에게 있다고 하나 그 사람이 치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가그 책임을 떠안을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왜냐하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잔해물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난 경우 도로 관리 부실의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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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주행하는 자동차 사이드미러와 부딪혔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뒷번호 불러 주시고 사고난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면 금방 확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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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된 교통사고 합의금 등 보험사 통화전 유의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 쪽은 정밀 검사를 받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네요.단순 염좌 진단인 경우에는 상대는 향후 치료비를 그리 크게 산정해주지는 않을 듯 하지만 올내 시간 치료한 점은 있기 때문에결국 현재 상황도 불편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합의금이 마땅치 않은 경우 계속 치료를 받게다고 하여금액을 산정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결국 합의 후에는 지불 보증이 되지 않으니 받는 합의금과 이후 치료할 정도를 생각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아이들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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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지시위반한 승용차와 이륜차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유턴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며 12대 중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형사 합의 여부 등을 감안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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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미확정 상태에서 대인 치료비 합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자동차 상해)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리한 후에 무과실이 나오면돌려받아서 상관없으니 치료비에 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문제는 합의금인데 합의금도 과실 상계가 되기 때문에 무과실일때 산정되는 금액이 백만원이면 80만원만 보상이 되는 것은맞으나 경상인 경우 대인 합의금은 대인 담당자와 이야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영 신경쓰인다면 치료 종결 후에 합의는 과실이 확정되면 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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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비접촉 과실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상대 차 60 : 40 이륜차의 과실을 적용할 것입니다.정확한 과실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일단 보험사는 비 접촉 사고시에 그 정도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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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과실 100으로 보험접수번호를 받았는데 어떤 과정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3년 안에만 하면 되지만 사고와 너무 시간의 차이가 나면 그 당시의 파손인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차량을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2. 네 대물 접수 번호 알려주면 됩니다.3. 렌트도 대물접수 번호로 하면 되고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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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사정사를 고용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미끄러져 넘어진 이유가 중요합니다.바닥에 물기 등이 있는 상태에서 식당 측이 시설물인 바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넘어졌다면 식당측의 과실을 최소한 50% 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바닥에 아무런 것이 없었는데도 넘어진 경우 식당측은 본인들의 과실없음을 주장할 수도있고 그런 경우 구내치료비 특약에 의하여 치료비만 보상을 해주고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식당측이 과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가 관건이 되는 것으로 입원 치료를 얼마나 했는지,치료 후에 후유 장해가 일부라도 남을 수 있는지 등을 상병명이나 엑스레이 사진 등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보험사에 접수하여 조사를 하러 나오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에 피해자 측에 유리하게적용은 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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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험처리 비용과 실비 보험 보상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입한 실비가 2009년 10월 이전 손해 보험의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 실비 보험에서 산재 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에서보상받은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게 됩니다.따라서 산재에서 요양비를 받게 되면 그 요양비를 받은 것은 빼고 비급여 부분만 실비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실비에서 선 지급을받은 경우 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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