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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하마253
저녁시간때 갑자기 도로로 고양이가 뛰쳐나와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멈춰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ㅈ더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양이 떄문이라지만 해당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라 주인이 없는 경우 파손한 중앙 분리대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 배상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에 신고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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