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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중앙분리대 파손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녁시간때 갑자기 도로로 고양이가 뛰쳐나와 고양이를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고 멈춰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차량과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중앙분리대는 어떻게 ㅈ더리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양이 떄문이라지만 해당 고양이가 야생 고양이라 주인이 없는 경우 파손한 중앙 분리대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책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물 배상 접수해서 처리해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앙 분리대를 파손하고 그냥 가는 경우 이후에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기에 신고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