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행 대학 캠퍼스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는 시내 버스가 다닌다고 해서 도로라고 보지는 않으며 대학교내 사유지인 경우 시내버스가 다닌다고하더라도 도로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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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파란불 보행자 진단8주 인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손해사정사 선임을 할 생각이면 대인 담당자에게 그렇게 알린 후에 진단서 정도만 보내주어도되며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불안한 경우 선임한 분과 상의후에 결정하셔도 됩니다.또한 보험사에 무조건 서류를 안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퇴행성과 사고가 병합되는 허리 디스크나 어깨의 회전 근개 등의 경우문제가 될 수 있으나 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보내준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보내 주어야 보험금이 산출되기때문에 무조건 보내주면 안된다는 말은 보험 처리만 늦출 뿐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로 상대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때도 채권 양도 통지서를 잘 받아야 나중에 보험금이공제가 되는 일이 없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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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치2주 진단 두번 받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위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2주 진단인 경우 2주가 지나면 같이 치료가 되기 떄문에 그냥 2주로 봅니다.교통사고의 경우 진단 주수보다는 상해 급수(진단명)에 따라 치료 기간 등이 정해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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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랑 살짝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그냥 가라고 하면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냥 가라고 한 것이 블랙 박스 음성 등의 증거로 남아있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최소한 상대방과 연락처는 교환을 하는 것이추후에 뺑소니로 몰릴 위험이 없습니다.명함을 주고 떠났으나 나중에 연락을 받지 않아 사고 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도주 치상죄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이 부상당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고 당장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닌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아니라는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혹시나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최소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며 조사받는 것 또한 보통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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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시 자전거와 비접촉 사고시 차량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라도 본인의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 상대방이 넘어졌다면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간 경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 54조 사고 후 조치를 미이행하였기에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로 여기에 해당하려면 비접촉 사고의 차량 운전자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부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는 일단 해야 하며과실을 따지는 것은 그 이후에 처리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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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설치된 아파트내 보행자 사고 책임?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고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이 없습니다.차단기가 있어 일반인들의 통행이 금지된 곳은 도로가 아닌 곳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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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후 출발 차량과 충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후 차량과 그 차의 옆을 지나 주차를 우측으로 빠지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정차 후 출발 차량이 80%질문자님이 20% 과실을 가지는 과실 비율이 적용됩니다.보험 접수하여 처리 하면 되며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상대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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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차량과 과속 차량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나라 법원은 같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을 가장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상대방도 과속으로 인한 과실을 받게 되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차량의 과실을 더 크게 봅니다.정확한 과실은 상대방이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와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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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갓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을 때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10~20%)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갓길 주차한 차량 보다는 주차한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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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 무면허 보행자 사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면허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고 조금 무리를 해서 합의를 보는 것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하는 것이며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면 조사 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약식 기소로 소액의 벌금형받게 됩니다.형사 처벌은 그것으로 끝나기는 하나 민사적인 상대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서는손해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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