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험을 청구하는데 있어 최대 기간은 몇 년 전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은 해당 진료를 받고 치료비를 낸 날로부터 3년안에 청구하면 됩니다.3년 내에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부담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과 상세 내역서, 진단서(진단이 확인되는 처방전) 등을 첨부하여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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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현재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인정이 됩니다.다만 그 합의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취소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냥 받은 돈을 반환받고 대인 접수를 해주는 경우상대방 차량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으나 안 해주는 경우 합의 시에 알지 못했던 부상이 있음은 질문자님께서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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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에서 차선변경하면서 택시와 접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로 높습니다.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 끼리 합의되는 과실로 처리를 하면 되고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는 원래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중과실이기 때문에 70 : 30의 기본 과실에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20% 가산이 되어90 : 10의 과실 사고가 되나 공사 차량과 버스 정류장의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 등은 감안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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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지나가던 자전거가 저를 치고 그냥 가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합니다.또한 사고가 난 경우 보도 침범으로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어린이와 노인은 자전거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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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기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 기사가 피해보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교통 사고가 난 경우 타인의 손해 타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때본인 사비가 아닌 보험금을 받으려고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고 버스인 경우 당연히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버스 기사가 사비로 피해 보상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버스 공제 조합에서 보험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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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없이 대물만 자동차 보험 할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만 처리한 경우 물적 할증 금액인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처리가 된 경우 등급 할증은 없지만 사고 건수는 3년간 1건이 잡히기 때문에 3년간 무사고 할인 유예가 되어 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며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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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접촉사고 인데 자차수리후 정산시 본인부담 20~50만원 이라고 하는데 제가 부담할 최소금액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원래 수리비의 20%가 자기 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10만원이나 최소 자기 부담금이 20만원,최고 부담금은 50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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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시가해자가 대인보상은 불가하다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게 되면 이란 사비로 진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에조사 결과로 나오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상대 보험사 콜 센터에 전화해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접수하려고 한다고하면 담당자 정해 줍니다.담당자에게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과 진단서 등을 보내주고 대인 접수 번호 받아서 해당 번호로 치료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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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하는 차와 우회전하다 사고나면 과실비율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신호가 비록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을 한 경우 상대의 과실로 처리가 되며상대는 불법 유턴으로 인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만약 유턴 신호가 있거나 상시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게도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유턴이 불가능한 곳에서의불법 유턴까지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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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골목길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위 사고를 기준으로 90 : 10을 주장하는 것이며 앞 차량의 방향 지시 등 여부 등에 따라 과실의 조정이있을 수 있으나 과실이 많은 쪽이라 경찰 신고 시에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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