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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에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인이 차량2대를 소지한경우에 보험가입시 가입자외1인으로하고 가입자는저로하고피보험자는아버지로다르게하여 보험가입을 해서 차량2대중1대가 사고가발생한경우 보험할증이 동시에 할증이되나여?아니면 사고차량피보험자에한해서만 보험할증이되는건가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가 같다면 두대다 할증이 되고

      피보험자가 다르다면 한쪽만 할증 됩니다.

      즉. 피보험자가 둘다 작성자님이라면 둘다 할증됩니다.

      주피보험자가 누구냐이냐에 따라 다른것이죠.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와 해당차량 소유주는 동일해야 합니다.

      차량2대중 한대는 본인 피보험자 다른 1대를 아버지로 할려면 해당차량 지분이 아버지가 1%라도 있으면 가능 합니다.

      2대다 본인으로 단독 소유라면 아버지 이름으로 기명피보험자로 가입 불가 합니다.

      한 차량의 사고로 다른 차량까지 할증을 피할려면 동일증권으로 묶어야 사고 발생시 할증이 유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 2대 이상 소유하신경우 자동차보험은 동일증권으로 가입하게 되세요.

      동일 증권인 경유 2대중 1대의 사고발생시 할증을 나뉘어 부담하는 구조이며, 동일 증권으로 묶여있지 않다면 각각 할증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의 명의자가 같은 경우 해당 명의 차량 보험료 모두 할증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 증권으로 묶어서 사고가 난 차량은 할증,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을 할인을 받는 것으로

      하면 좋고 자동차 보험 갱신에도 날짜가 같은 것이 번거롭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