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습니다.사고 접수가 안되어 보험접수도 안되고 경찰서에서 기다리고 합니다.좋은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사고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첨부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해 주어야 하지만 대물 사고에 대해서는그러치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라고 하게 됩니다.자차가 있는 경우에는 자차로 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면 되나 자차 처리 시 자기 부담금과 렌트비는 본인이 부담을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근거로 소액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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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주차 중 뒷차와 추돌하였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 기준의 과실 도표에 해당 사고와 비슷한 과실(과실 도표 차 51-2)이 존재 하며 그 때 과실 비율은 후진을 하려 주차하려던 차량의 과실 40 : 60 후진하려던 차량을 추월하다가 난 차량입니다.해당 사고는 블박 차가 추월을 하려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과실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블박 차가 가해차량이라고는 볼 수없고다만 너무 붙여서 갔고 전방 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상대가 후진 주차를 하려던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블박차도 일부과실이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대는 후진을 하기전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하는 과실이 60~70%정도로 더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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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타고 인도로 가다 보행자 충돌시 책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며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기에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이 종합보험(대인2 한도가 무한)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피해자는 건강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신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것을 알게 되면 가해자에게 건강 보험 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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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과 휴대폰파손보험 중복지급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 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과실에 따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총손해를 보상 받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폰 파손 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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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80년대에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처리 하기가 쉽지 않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80년대에는 차량도 지금만큼 없었고 보험 가입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까지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주의도 있었습니다.다만 현재에는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도 있기에 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범칙금과 벌점이부과되며 본인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구상하는 부분도 있기에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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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라도 책임을 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라도 보행자가 다치는데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이는 차량 자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상당 인과 관계설(일반인이 볼 때에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에 따라 손해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차량과 보행자와의 거리, 차량의 속도, 사고 내용 등을 보아 비록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저 정도면 놀라서 보행자가 다칠 수 있다고 하는 사고에서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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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수익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망보험금이 법정 상속인 중 1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을 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의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이 아니라사망 직전 1년간 낸 보험료만 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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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 꼭 같이 가입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운전 시 책임 보험만 드는 것은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가 되고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떄문인것이고 종합 보험까지 가입을 해야 합니다.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보다는 중요성에서 자동차 보험의 대인 배상2까지 드는 것이 좋습니다.책임 보험만 가입 시에 사고가 나면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벌금형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된 경우 벌금은 보상이 되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액은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고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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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길에서 나는 인지 못하는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량에 전혀 사고의 흔적이 없다면 일단은 사고가 난 것은 아니고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 차량과 접촉이 있어 다른 차량이 파손이 된 경우 보험 처리 해주면 되며물피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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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으로 사고내면 가해차량이 무조건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난 차량이 정상 진행하여 우회전 하다가 질문자님의 후진 차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후진차 100% 과실이 맞습니다.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사고 상황의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같은 보험사인 경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자문변호사의 의견만 정취해 볼 수 있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질문자님이 직접해야 합니다.경찰 신고하는 경우 경찰은 가해자, 피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과실은 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과실이 높은 사고로경찰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만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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