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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매미191
근사한매미191

산재사고 관련하여 궁금한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운전중 제 과실로 인해서 타인이 다쳤는데요. 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제가 피해보는 일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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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로 우선 치료를 할 것이며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거나 산재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 손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 손해 배상 청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건설 기계업자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도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다치신 분이 근로자로서 직무의 수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소속회사를 통해 산재보상을 접수하시면 되는데,

      타워 크레인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건설기계업자배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미리 사고접수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에고 걱정 많이되시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친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알리셔서 산재처리 하라고 말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