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적절한건가요?
아파트 입구에서 자동차가 직좌신호 초록불-> 주황불로 바뀔때 아파트를 나가려고 좌회전 진입하였고 (무리해서 진입하긴함)비보호 좌회전인곳에서 오토바이가 신호 빨간불일때 신호위반으로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 진입하면서 동선이 겹쳐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접촉 없음)
오토바이측에서 보험처리&경찰신고 거치지 말고
오토바이 수리비와 치료비로 3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런경우에 제가 합의금을 주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 모두 신호 위반이지만 질문자님은 황색불 신호 위반, 상대 이륜차는 적색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과실이 조금은 작다고 보아야 하나 문제는 상대는 다치고 오토바이도
수리를 해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찰 신고는 두 차량 모두 불리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보험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넘어졌으면 염좌 진단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인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 생각하면 그 금액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다는 문자 내용과 통장 내역은 남기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