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4 대인합의금 얼마받는게 좋을까요?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60%이고 경미한 부상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거의 지급되는 보험금은 없습니다.다만 아직 완치가 되기전의 합의이기 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상대방대인 담당자가 그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몸상태가 괜찮다면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좀 더 인정을 해달라고 하여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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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으나 가해자가 대인접수 거부조치 방법
경찰은 교통 사고가 접수가 되면 해당 교통 사고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지를 조사하게 되는데 사이드 미러만부딪힌 사고의 경우 인적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한 경우 재조사 및 이의 신청은 해 볼 수 있겠으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상으로 인적 피해가 없음으로최종 결론이 나는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받아들이지 않기에 결국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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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백대영 합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추간판 탈출증 진단서와 정밀 검사 결과와 영상이 전부이고 후유장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수상 후 6개월의 치유 기간을 가진 후에 판단을 하게 됩니다.추간판 탈출증(디스크)의 경우 퇴행성과 사고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기에 해당 디스크 증상이 외상성 파열이뚜렷하지 않은 경우 최근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상해 급수의 변경도 없이 경추 염좌 진단(상해 급수 12급)을준용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다만 팔 저림 증상 등이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염좌 진단보다는 치료가 길어질 수 있기에 그 부분을 감안하여합의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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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안에서 움직이다가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는 오토바이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다면?
원칙적으로 한 차로에는 한대의 차량이 주행을 해야 하기에 오토바이의 차간 주행은 불법이기는 하며해당 차량이 앞지르기의 방법을 위반했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다만 오토바이가 차간 주행을 했다는 것만으로 오토바이의 백프로 과실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일반적으로 차량이 차선 내에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일 차선인 경우 오토바이의과실이 크나 앞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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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면허 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 책임 보험의 부상 급수별 한도 금액까지 쓴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수는 있으나 그 이외의 손해(위자료, 휴업 손해 등)에 대해서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되지 않는 경우결국 가해자에게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는 무면허 운전,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에 피해자인 질문자님과 합의를 보아야처벌을 가볍게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형사 합의금과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까지 더하여원만히 합의를 보는 방법으로 처리를 함이 현실적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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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공제조합과의 대인합의에 대한 문의 건
차량의 수리비를 보았을 때에 사고가 작은 사고가 아니였기에 충격이 컸을 것을 예상할 수 있으나 부모님의 경우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실 것이고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퇴행서과 상해가 병합하는병명이다 보니 부모님의 몸이 안 좋은 정도에 비하여 보상은 작을 수 있고 공제 조합의 경우 그러한 부분이 더 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공제 조합에서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척추체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만인정한 것인지, 디스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합의금은 차이가 날 수 있고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담당자와 이야기는 한 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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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에 있던 차 불법주정차 차량에게 사고 당한경우?
상대방이 끝까지 보험 처리를 고집하는 경우 실제 수리를 하고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는 방법과 보험 접수시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이야기하여 미수선 처리로 실제 수리비의 약 80%에 상당하는금액을 받고 실제 수리하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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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와 대인 배상이 보상 방식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대인 배상의 경우 실질적인 합의금에 이번 사고로 인한 위자료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를포함하여 합의금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배상을 먼저 처리한 후에 과실로 상계가 된 부분은자동차 상해 담보로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하려면 경찰서 정식 사고 접수와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그러한 과정없이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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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최소수수료가 있나요??
보험금이 작은 경우 최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그 금액에 대해서는 각 손해사정사 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계약 당시에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따라서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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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적정 합의금이 어느정도인가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명백한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문제가 되며 진단 후에시술 또는 수술을 받은 것인지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후에 후유증이 얼마나남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만 보존적인 치료를 한 경우 후유증을 인정받기는 어렵우나 단순 염좌 진단보다는 치료에 시간이더 든다는 점을 들어 향후 치료비를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 합의할 수 있겠고 상대방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서도 금액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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