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처 지급명세서 미신고로 세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그 대가에 대한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사업소득(간이)지급명에서'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명세서에 대하서는 원천세본세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사업자가 지급명세서 제출 누락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이를 제출하게 하여 국세청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 수록이 되는경우 개인은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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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이전후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동산 소유권 매매계약을체결하고 잔금 등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는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한 이후에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언(또는 등기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서류를 접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정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적정학 되고 접수가 완료된경우 해당 법원(또는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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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체 세금관련 문제되는지 여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후에 다시 해당 자금만큼의재산을 되돌려 받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즉, 자금의 대여/차입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을 차입한 차입자가일정기간내에 해당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되돌려주게 될 경우에는이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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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의 신용카드를 썼을때 증여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모님이 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그 결제대금을 자녀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모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또는 부님이현금 사용시 현금영수증을 자녀의 핸드폰번호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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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나 실버바는 증여세를 어떻게 적용하나요? 할 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골드바나 실버바 등을 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 원칙적으로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골드바, 실버바 등을 증여받는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거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이 경우 골드바 등을 증여받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재산 등을처분하여 고가 부동산, 주식, 예적금 등에 가입 또는 취득시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산의 증여사실을 인정해야 하며,증여 사실을 인정시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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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에 5000만원 무상증여 받았으면, 결혼 후에는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이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이후에 2024.01.01. 이후에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혼인증여재산공제를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도로 1억원을 공제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2023년에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있게 됩니다.이 경우 혼인 증여재산공제와 자녀 출산증여재산공제를 합하여 1억원 범위내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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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 집에 관한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작은 아버지가 질문자 본인 및 본인이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한 경우 할아버지의 재산 상속시 공동으로 상속받고 향후 양도시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할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자금을 받은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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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 집괸련 증여세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삼촌이 나의 가족에게 자금을 송금해준 이후 나의 가족들이 나에게 다시 자금을 송금해 준 경우 이는 우리니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기타 친족간에 자금을 송금한 것 자체가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하게 되며, 계속적으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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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입출금 송금관련 증여세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 의사를 갖고 했는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단순희 소득이 있는 각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후 만기(또는 중도해지 포함) 해지시에 자긍을 송금한 것 자체로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납입시 명의자, 해지시점에 누가 인출하여 송금한 경우 단순 업무 대행만 한 것인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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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상 유주택가족으로 인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는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세법상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다만, 주민등록상으로만 주소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주소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주소지에서 생활을 했다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관할세무서에 해야만 합니다.답뱐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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