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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토지 1,000평에 건물이 1개 있을 경우,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중,

10년이상 토지 1,000평에 건물이 1개 있는 것을 가지고 계실 경우,

이 부동산만 가지고 계시고, 다른 부동산은 없다면,

자식이 5명일때,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향후에 상속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자녀중 3명이 연락도 안되고 생사도 알수 없다면,

나머지 자녀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자녀 2명이 증여나 상속을 자녀5명이 공동으로 받는 절차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다가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와 토지

    및 건물을 자녀에게 부모님 생존시에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부담 등은

    해당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가액을 확인하여 서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중에 생사 확인이 안될 경우 향후 부모님의 사망시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 및 협의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부모님

    생존시에 미리 재산을 증여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현재 연령, 부모님의 총 재산, 어머니와 아버지의 각각 재산에 따라 의사결정은 달라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더 필요하며, 세무사와 상담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상속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공제(최소 5억~)이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보다 크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나, 사전증여를 통해 전체적인 절세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