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를 주는 방식이 매매가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자식 2명이 2012년도에 상속받은 토지 842제곱미터로 각각 공시지가로 현시가로 각각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 경작을 해보고 싶을때 자식이 부모에게 토지를 주는 방식이 매매가 좋을까요 증여가 좋을까요? 세금을 적게 내는 쪽으로 어떤게 좋을까요? 자식1은 부모에게 1억원 증여를 미리 받은게 있습니다. 이를 갚는다고 자식1은 부모에게 땅을 증여하는 쪽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적게내시려면 매매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매매로하게 되면 취득자의 자금부담이 생깁니다. 공시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