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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대표님께서 개명을 하셨습니다.
개명으로 인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변경신고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바꾸면 과태료 나오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명으로 인하여 법인 상업등기 변경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를 해야합니다.
이 기간내에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635조 1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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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본점의 변경 사항은 2주이내, 지점의 변경사항은 3주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해태할 시에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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