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1억원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시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신고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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