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취등록세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여주 비규제지역 아파트1
경기도 오피스텔 1 보유중입니다
(재산세 건물 분)
오피스텔은 재산세가 건물분으로 나오면 주택 수에 안잡힌다고 하는데
와이프 명의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랑 아닌거랑 취득한다면 취등록세가 몇프로 나오나요?
두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1억원 초과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시 취득일
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신고시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향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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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가 적용됩니다. 단, 재개발지역이라면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2) 오피스텔은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어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단, 조정지역에서 취득한다면 8%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