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통 투자하여 건설하는 건물의 취득세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의사항 있어서 글 남깁니다.
A당사 ,B법인, C법인
A,B,C 3개의 법인이 공동 투자하여 건물을 건설하여 취득하였습니다.
Q. 이때, 건물의 취득신고 및 납부는 대표법인A가 일괄 신고 및 납부하고,
지분만큼 B,C법인에게 청구하면 되나요?
아니면, 각 법인의 투입한 투자금 만큼 각 각, 취득세 신고 및 납부하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시에는 해당 지분별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시 공동사업 지분벼롤 공동 부동산 등기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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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 취득한 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A, B, C 각자가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고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