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3.3% 그리고 입사일 변경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개인에게 해당 사업소득을지급하는 시점에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 합계 3.3%를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개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이 경우 개인이 지급받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것임으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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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 2025년 07월에 회사 등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로서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지출한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매년 01월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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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세 18억5천 아파트구매 세무조사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 재산이 많지 않은 개인이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취득자금 출처 및 입주확인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는데, 이 자료의자금 출처 중에서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를 하여 자금출처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요구 또는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재산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그 가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입니다.자금 출처 세무조사 등을 하는 중에 증여자 및 수증자가 세금에 대한 탈루사실이 확인될 경우 모두 추징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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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인 만드는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토지 보유에 따른 수용 보상금을 수령시점에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별도의 세액 감소 효과는 없습니다.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최소 1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하며, 법인이 토지를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시에는 법인세 신고와는별도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으로 세금부담이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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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에 우선순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근무하는 경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에 대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공제 순서는 자녀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정치자금 세액공제(10만원 초과) → 특례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 외)기부금 세액공제 → 지정(종교단체)기부금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의 순서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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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얼마 만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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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차용증 있어도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입급받아 자녀가 소속된 단체 등의 공제회에 자금을 입금하여 만기시에 해당 원금과 이자를 인출하여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약정서 등에 향후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에 부모님에게 다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잔드시 반환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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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이후 관리처분이오랫동안 나지않아 팔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구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로써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과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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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간, 제3자 증여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보럼료를 납입하는 경우 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구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후 자녀가 가입청약한 보험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당초 증여받은 자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자녀가 추가로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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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내국세에서는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다신고 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하리라 봅니다.관련 서류 징구하여 관세 신고업무 담당하는 관세사 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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