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시행이후 관리처분이오랫동안 나지않아 팔려고합니다
서울에빌라가 두개있는데먼저산것은 거주는 않고 보유만 십팔년을 했는데 사업시행인가는 육년전에 났는데 관리처분이 늦어져팔려고 합니다 세금이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구역내에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처분을 받은 이후에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조합원 입주권 양도로써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과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주택에 해당하고 1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양도가격 12억 이히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