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얼마 만에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사망 신고를 내린 다음
어느 기간 내에 정리해서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 내에 납부가 어려우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관할 세무서에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합니다.
납부가 어려운 경우라면 분납신청이나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가산금 발생)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내에
상속세 분납이 가능하며, 상속세 납부할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최대 10년 이내의 기간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하셨다면 7월 말까지 신고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10년 분납은 가능하나 매 분납세액이 1천만원 이성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