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해 7월부터 입사한 저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는 아직도
소득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에
주택청약도 소득이 잡혀야 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본래 내년 3월 이후에 조회됩니다. 재직한 회사에서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할 것이므로 공지 참고하셔서 자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 2025년 07월에 회사 등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회사에 입사한 이후의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등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일괄제공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5년 중 7월 이전에 근로소득이 없으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내년 1월 말, 연간합계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을 마치고 3월 10일까지 제출되는 것으로 지금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을 하고 싶으면 회사에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은행마다 정해진 서류가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하시려면 적어도 내년 1월 31일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나고 나서부터 가능하고, 연말정산이 끝나는 3월 10일 이후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급여지급일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인적사항을 제외한 총지급액과 세액만 신고, 납부하고 소득자에 대한 신고는 반기마다 한 번씩 간이로 신고하고 3월 10일에 확정된 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해당 기간 전에 소득내역이 필요하시다면 회사에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하신 뒤 은행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