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분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개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회계 및 세무처리를 해야 합니다.(차변)지급수수료(또는 외주용역비) 0,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기타소득세 예수금 00원, 지방소득세 0원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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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자료제출을 못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애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연말정산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자는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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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잘몰라서 수정세금계산서관련 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밠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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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 시 가산세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매월(또는 반기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에 세액을과다기재하여 세액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 해당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하여 수정(정확히는 경정청구)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이감소하게 됨으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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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회사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근로소득연말정산 처리 가능합니다.근로소득 공제 신고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처리 가능한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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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필요경비를 없애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 대비 소득금액은 당연히 낮게 발생합니다.이 경우 소득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장부 기장을 하여 실제발생하는 필요경비를 장부 처리를 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지출 경비에 대해서는필요경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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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기장시 발생하는 세금 신고 비용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법인 사업자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 매입,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수익 및 지출비용 등에 대하여 매월분 종업원등에 대한 4대보험신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확정신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에 대한 회계 및 세무처리 등을 세무사사무실에서 통상 대행하게 됩니다.이 경우 법인사업자와 세무사 사무실이 장부 기장 계약 및 법인 세무조정계약을체결하는 경우 기장료는 매월,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법인 세무조정료는 1년에1회 발행하는 것입니다.기타 법인 세무자문 관련항 수수료는 해당 자문을 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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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세무조정료 1년에 몇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 등 법인세법에서 정한 서식 등을반드시 첨부해야 하며,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 세무조정 후 법인세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무 조정료가 발생하게 됩니다.법인 세무조정료는 세무사 사무실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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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자소득있을때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가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출력 및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는 것이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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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종합소득제 택시비 공제 한도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하여 본인 명의자동차, 렌탈, 리스로 자동차를 출퇴근용, 거래처 방문용, 회의 참석 등업무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차량 1대당 1,500만원이하의 비영업영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와달리 사업자가 업무 관련하여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고속열차,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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