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친척간에 자금을 증여 목적 또는 대여 목적으로 입금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1) 증여 목적으로 입금한 경우 :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
가액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2) 친척간에 자금을 차입한 경우 : 친척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친척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나, 차입한 원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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