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와 부모님이 자금을 계좌를 통해 계속 거래를 하는 경우 이 자금
거래가 증여에 해당하는 지 또는 자금 대여/차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에 해당시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자녀 등이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거래하려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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