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취득세 :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을 취득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취득, 무상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2) 양도소득세 :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유상으로 매각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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