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사업자가 사업장을 임차하고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임대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불가합니다.이와달리 월세, 관리비 등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납부시에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신고시에는 사업장에대한 임차계약서, 월세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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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에 근로소득 이외에 펀드나 주식같은 금융소득이 증가했을 경우에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함녀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당해 과세기간에 이자,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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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 문의드립니다.(주택부수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곳에 건물이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보유하는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일정배수(주거, 상업, 공업지역인 도시지역은 3배, 기타 도시지역은5배, 도시지역 외 지역은 10배)의 범위내의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에해당됩니다.해당 건물이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토지는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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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때 피부양신청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맞벌이 부부가 회사에 근무하다가 부부 중 한명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는경우 배우자의 직장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퇴직한 사람의 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이고소득이 없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1천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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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버지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자녀가 소득금액이 발생한 아버지에 대하여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아버지의 연령과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아버지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아버지에 대하여 소득공제 제공동의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 아버지에대한 의료비 증명서류를 조회 및 열람,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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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받았을때 내는 세금은 정해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금융회사, 백화점,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개최하는 경품 행사에 응모하여 당첨된 경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강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 세액을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그러나,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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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은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헤 07월 01일자로사업자 유형이 부가가치세 일반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되는것입니다.이 경우 상반기(01.01.~06.30.)까지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함으로 07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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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자 연말정산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매년 01월분 국민연금을지급하는 시점에 공적연금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국민연금공단에서 하게 됩니다.2) 어머니가 아버지의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적용 불가합니다.따라서,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자녀가 공제받기 위해서는 자녀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기재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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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자녀의 해외 아르바이트 수입 500만원 이상일때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근로자인 경우 부모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경우 500만원)이하인 경우 부모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이 경우 자녀의 소득은 국내 및 국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다만, 자녀의 소득이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 소득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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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1억4천 정도나오는카페 종소세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화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카페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6개월에 한번씩 7월 25일과 다음해 0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그러나 소득세는 1년간(01.01.~12.31.)까지의 연간 소득에 대하여 재료비,인건비, 임차료, 4대보험료, 제세공과금,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및 세무조정료, 지급수수료,사업 관련 금융채무에 등에 대한 지급이자, 기타 비용 등에 대하여 소득세확정신고시 장부 기장하는 경우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장부 마감을 해야 함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에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으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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