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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콜리254
대견한콜리25424.02.04

부모님 연말정산 도와주세요!!!

자녀가 둘인데


소득은 아버지랑 자녀1만 있습니다


자녀1은 편의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소득은 구체적으로 얼만진 모르겠는데 4대보험 들어주고 1년에 500은 넘을거같아요


자녀2는 소득이 없습니다


둘다 23세이상입니다


아버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할때 정보제공에서 자녀1을 빼고 자녀2를 넣어야하나요?? 자녀2는 체크카드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는 사용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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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버지가 근로자인 경우 부양가족인 자녀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시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우너) 이하인

    경우 아버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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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녀2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으시면 되며 의료비 공제는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