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과 3.3%는 어떻게다른건가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4대보험료 원천징수없이지급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후의 금액을지급받는 것입니다.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징수당하지않은 경우에 해당시에는 실업금여를 수령할 수 없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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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서 개인사업자를 내면 임대사업자(집주인)이 알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해당 주택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별도로 사업장으로 사용하는동의서는 받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각종 우편물 등을 발송시주택 임대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경우 알 수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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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보증금 자녀계좌로 입금시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부모님 명의 임차보증금을 주택임대자로부터 자녀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 자녀에게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부모님으로부터 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자금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해당 자금읠출처, 사용처, 회수 등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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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료 계산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취직하여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4대보험법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징수합니다.1) 국민연금보험료 : 급여액 등의 9.0%(=회사 부담부 4.5% + 근로자 부담분 4.5%)2) 국민건강보험료 : 급여액 등의 7.09%(=회사 부담분 3.545% + 근로자 부담분 3.545%)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급여액 등의 0.91%(=회사 부담분 0.455% + 근로자 부담분 0.455%)4) 고용보험료 : 급여액 등의 1.9% + a (=회사부담분 0.9% + a, 근로자 부담분 0.9%)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등은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시스템에 등록하여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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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사에 취직 후 퇴직한 경우에해당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다음해 0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여러 군데 회사에 근무한 내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지급명세서상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게 되는데, 종전 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게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총급여액만 합산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합산을 하면 됩니다.이후 근로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현재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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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카드결제 시 소득공제 질문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다음해 02월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해야 하는 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12%의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급한 경우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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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감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인이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요건에 해당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공인회게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공식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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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부모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가 근로자인 상태에서 자녀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 자녀가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에 대하여 부모님의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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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말 퇴사자인데 연말정산 서류 구비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하게 되며, 근로소득 결정세액이 매월분 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 합계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따러서 회사를 퇴직한 근로자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세환급세액을 반환받아야 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 교부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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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세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를적용하는 것입니다.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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