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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보유기간 1년미만 양도세율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비규제지역이고 3월에 주택 한채를 등기, 5월에 한채 등기를 했는데 5월에 취득한 주택을 매도시 1년 미만인데 이런경우에 양도세율이 어느정도 예상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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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조정대상지역내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은 7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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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